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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불 투자 유치하면 영주권…H-1B 소지자 등 대상 '스타트업 비자법안' 상정

미국에서 2만 달러의 투자만 유치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법안이 연방의회에 상정됐다. 지난 14, 16일 상·하원에 잇따라 상정된 '스타트업 비자(EB-6)법안'에 따르면 전문직 취업비자(H-1B)를 갖고 있거나 미국에서 과학·기술·공학 등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외국인이 미국 내 공인 투자가나 벤처캐피털회사로부터 2만 달러 이상의 투자를 받아 창업할 경우 조건부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어 2년 안에 3개 이상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10만 달러 이상 추가 투자를 받거나 10만 달러 이상 매출을 올리면 정식 영주권을 준다. 직계 가족을 고용하는 것은 해당되지 않으며, 연봉이 연방빈곤선의 250%(약 3만달러) 이상이거나 2년치 연봉(약 6만 달러)에 해당하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 법안은 해외 거주 기업가에게도 미국 내 투자 유치를 통한 영주권 취득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10만 달러 이상 투자를 받아 창업한 후 2년 안에 5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고, 50만 달러 이상 추가 자본을 유치하거나 50만 달러 이상 매출을 기록하면 된다. 캐롤린 멀로니(민주·뉴욕) 하원의원과 존 케리(민주·매사추세츠) 상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그러나 투자를 할 수 있는 스폰서의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개인 투자가의 경우 ▶미국 시민권자로 ▶연방규정에 따라 공인을 받아야 하며 ▶최근 3년 동안 매년 5만 달러 이상 지분 투자를 2회 이상 했어야 한다. 또 벤처캐피털은 ▶연방규정에 따라 ‘벤처캐피털운용회사’로 분류된 회사로 ▶파트너 과반수가 미국 국적자이고 ▶운용 중인 자본이 1000만 달러를 넘어야 한다. 이 법안은 고급 인력 유치와 고용 창출을 위한 것으로, 공화당에서도 별다른 이견이 없어 통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기수 기자 kspark206@koreadaily.com

2011-03-17

투자이민 장벽 낮춘 '스타트업 비자 법안'은, 고용창출 외 해외 고급기술·인력 유치 효과 기대

연방 상.하원에 동시에 상정된 '스타트업 비자 법안(StartUp Visa Act of 2011)'은 그간 별다른 인기를 끌지 못했던 투자이민(EB-5)의 장벽을 크게 낮추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지난 2010년 초부터 존 케리.리차드 루거 연방 상원의원 등 양원의 유력 정치인들이 준비해 온 스타트업 비자는 해외 고급 인력의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국의 상황을 해소해 줄 법안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또 100만 달러 이상의 미국 투자를 기본 조건으로 했던 EB-5가 연 1만 개 비자 배정분의 절반도 소진되지 않는 상황인 만큼 이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고용창출이라는 기존의 투자이민 목적에 더해 해외의 고급 기술과 인력을 끌어들이기 위한 것. 법안에 따르면 스타트업 비자를 신청하기 위한 자격은 첫째로 해외에 거주 중인 기업가가 미국에서 10만 달러 이상의 투자를 유치할 경우다. 이 경우 2년 내로 시민권자 5명이 취업이 가능하도록 신규 일자리를 창출해야 하며 50만 달러 이상의 추가 투자금을 유치하거나 50만 달러 이상의 연매출을 올려야 한다. 두 번째는 전문직 취업비자(H-1B) 소지자거나 공인된 미국 고등교육기관에서 과학.기술.공학.수학.컴퓨터공학 분야 석사 학위 보유자로 현재 연방 빈곤선의 250%에 해당되는 3만 달러 이상의 연봉을 받거나 2년 연봉(약 6만 달러)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다. 이 경우 미국 내 투자가로부터 2만 달러의 투자 유치를 얻어야 하며 2년 이내에 신규 일자리 3개를 만들고 10달 달러 이상의 연매출을 올리거나 10만 달러 이상의 추가 투자금을 유치해야만 한다. 마지막으로는 현재 미국으로부터 10만 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해외 기업의 대주주로 해외에 거주하는 기업가가 스타트업 비자를 신청할 자격을 갖는다. 이 경우 2년 내로 3개 이상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10만 달러의 투자금 유치 혹은 10만 달러의 연매출을 올리면 된다. 스타트업 비자 신청자는 승인을 받을 경우 조건부 영주권을 받게 되며 2년 후 모든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면 정식으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투자가는 개인이나 회사 모두 가능하다. 개인 투자가가 되려면 ▶미국 시민권자 ▶연방 규정에 따른 공인된 개인 투자가 ▶최근 3년 동안 매년 5만 달러 이상 지분투자 2회 이상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회사의 경우 ▶연방 규정에 따라 '벤처캐피탈 운용회사'로 분류돼 있는 미국 내 회사 ▶과반수가 미국 시민권자인 파트너로 구성된 회사 ▶운용중인 투자자본액이 1000만 달러 이상 ▶기업 활동이 2년 이상 ▶최근 2년간 매년 50만 달러 이상 투자가 2회 이상 등의 조건을 갖춰야만 한다. 문진호 기자 jhmoon@koreadaily.com

201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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